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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0

"막히기 전에 받자"... 새 규제 발표 후 신용대출 3~4배 증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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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7 13:27

금융당국이 이달 30일부터 고소득자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 이하로 막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하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직장인들로 은행 창구가 북적이고 있다. 일부 은행의 온라인 창구는 접속자가 몰려 마비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15~16일 신용대출 신청 고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접속량이 많아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뜨기도 했다.

/조선DB
A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방안’ 발표 후 주말인 14~15일 동안 719건의 신용대출이 온라인에서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304억원이었는데, 이는 1주일 전 주말에 이뤄진 대출 금액(약 70억원)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치다. B 은행은 234건(67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는데 직전 주말엔 155건(27억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한 시중은행의 창구 직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규제가 나온 뒤 지금까지도 대출 규제와 관련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하 모씨(32·서울 영등포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대출을 옥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마음이 조급해져 은행에 이것 저것 물어보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단위 DSR 40%’ 규제는 제도 시행(11월 30일) 이후 새로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받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적용된다. 30일 이전에 신용대출을 일으키면 DSR 40% 규제대상이 아니다. 30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 또는 만기 조건을 바꾸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규제는 부부나 가족 합산이 아니라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따라서 부부가 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사도 대출금 회수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 대출의 경우 총 신용대출 규모를 산정할 때 실제 얼마를 빌렸는지가 아니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신규 및 기존 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을 반영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는 달리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해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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