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앱마켓(플레이스토어)을 통한 ‘인앱결제’ 방식과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행위가 불법적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8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공정위는 OS시장과 앱마켓 시장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확인 시 경쟁질서 회복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공식화한 만큼 공정위는 이러한 인앱결제 의무화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앱마켓 수수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관련 OS시장, 앱마켓 시장의 경쟁압력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앱마켓을 사실상 독점(시장점유율 63.4%)한 상황에서 자의적 정책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 결제 시스템을 쓰지 않으면 앱마켓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입점업체들이 앱을 등록함으로써 얻는 ‘용역’ 대가(수수료)를 부당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경고를 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속한 사전적 조치를 강조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향후 계획을 보고하라고 공정위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소속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차원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비판과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여야 의원들이 인앱결제 방지 등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홍 의원은 당시 “유튜브 프리미엄 해지 환불건 등 구글이 방통위의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법률로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명확히 하면 국내 컨텐츠 업계를 보호하고 앱 마켓 생태계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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