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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보안 물론 급식까지
전체 외주의 78% 계열사 맡겨
정부 보고 않는 ‘기타용역’ 분류
장부상 적자 4년간 법인세 ‘0원’
면세·계열사 지원 일석이조 효과
고영인 의원 “회계감사·수사 필요”
병원쪽 “필수 분야만 계열사 거래”
삼성서울병원이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2019년도에만 계열사에 1400여억원의 일감을 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2년 동안 전산시스템 관리, 시설 운영 및 보안, 급식 등의 용역을 삼성그룹 계열사에 몰아줘 2천억원대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이사장 이재용)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은 2018~2019년 삼성생명보험과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 에스원, 삼성에스디에스 등 24개 계열사에 모두 2666억원을 외주용역비로 지출했다. 2019년은 전체 외주용역비 1789억원 가운데 계열사에 1412억원, 2018년은 1737억원 중에 1254억원이 계열사에 지급됐다. 이 병원이 2019년 계열사에 지급한 외주용역비는 병상 수가 400여개 더 많은 신촌세브란스의 전체 외주용역비 827억원보다 585억원 더 많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계열사에 지불한 외주용역비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을 감추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4년 동안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이익을 축소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한 의혹 등으로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전필건 전 교육부 사학혁신위원은 “다른 대학병원들은 이익을 전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뒤 장부상 순손실로 처리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삼성서울병원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면세와 계열사 지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병원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유지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물산(2170억, 지분율1.05%), 삼성생명(3248억, 지분율 2.18%) 등 5천억원대의 삼성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7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실 제공
삼성서울병원의 외주용역 관련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삼성 계열사들은 경쟁사업자의 진입 우려 없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게 되므로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된다”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도 “같은 대기업 소유 대형병원과 비교해도 200배가 넘는 외주용역비를 계열사에 지급한 것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짙다.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의 수상한 회계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한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서울병원은 국민 1천만명 이상의 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원격진료까지 넘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삼성이 보유한 공익재단은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쪼개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회적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을 부당 계열사 불공정거래, 헬스케어사업 전초기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운영의 특성상 효율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에서 삼성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으나, 계열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정상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지출 내용 면에서도 삼성생명은 건물 임차료, 웰스토리는 직원 및 환자식, 에스원은 시설 운영 및 보안, 에스디에스는 병원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료 등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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