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가운데 A씨처럼 불요불급한 사람들도 대상자에 포함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새희망자금 지급 안내 문자가 나가기 시작한 지난 23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업으로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온라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지원금을 받아도 향후 불이익이 없는지를 묻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네이버 카페에도 "사업자 신청만 해놓고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공돈`이 생겨서 기분은 좋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왔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 `선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정작 취약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희망자금 대상자 중에서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간이과세 대상자들은 일반업종에 한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그런데 간이과세 대상자는 매년 1월 부가세를 통해 신고하기 때문에 올 1월에 신고를 했거나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일단 모두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직장이 있는데도 취미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소위 `투잡족`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새희망자금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근로소득 유무는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내년에 부가세 신고로 매출이 늘어난 게 확인되면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지급 첫날 오전까지 72만명에게 7771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23~24일 이틀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 241만명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을 마쳤다.
[이덕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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