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역에서 학교급식에 채식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채식 섭취를 늘리고 골고루 먹는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은 환영하지만, 무엇보다 학교급식의 근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은 지난 2011년 9월 ‘채식의 날’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시행학교를 점차 확대하면서 연말 사례보고서도 작성하는 등 채식급식을 적극 추진한 적이 있다. 당시 기대 효과 충족 등 장점도 많았지만, 단점 또한 많아 현재는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채식의 날은 도입 초기 ▲채식 활성화를 통한 학생 체질 개선 및 건강증진 효과 ▲전통 식문화 계승 및 지구 온난화 예방 등 지구 환경보호 운동 동참 ▲아토피 질환이나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교육으로 건강관리 능력 배양 ▲환경, 건강, 배려 등 친환경 식생활을 지향하는 녹색 식생활 생활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었다.
이에 따라 채식을 주 1회 제공했고, 식단구성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의 영양량을 맞추기 위해 채식에 우유와 란류를 허용하는 부분 채식으로 제공했다. 하지만 채식의 날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학생들의 낮은 채식기호도와 영양 불균형, 늘어나는 잔반량 등이었다.
이를 개선하며 학생들의 기호도를 높이기 위해 일품요리, 면요리, 튀김, 빵, 음료수 등이 식단에 포함됐고, 주간 영양량 총량을 맞추기 위해 튀기는 조리과정을 추가하거나 식물성 단백질로 된 가공식품의 사용 비중도 늘렸다.
또한 매주 수요일 등 지정 요일에 실시하면 결식률이 높아 요일을 바꾸는 등 불규칙하게 실시했고, 식단명 또한 채식이 아닌 것처럼 바꾸기도 했다.
그럼에도 채식의 날은 자칫 탄수화물에 치중된 식단이 되기 쉬워 영양량을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 여기에 채식에 대한 거부감으로 결식률이 높아 잔반이 느는 것도 큰 문제였다. 이렇듯 정작 학생들이 결식을 하면 채식급식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유로 채식의 날을 운영했던 수많은 전북의 영양(교)사들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채소 섭취량을 늘리고 있다.
최근 여러 매체들을 통해 채식 시범학교를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들린다. 채식주의자들의 의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급식을 제공하는 대상은 ‘성장기 청소년’이다. 그리고 더 명확히 영양(교)사들이 그동안 지켜온 학교급식의 ‘대의’와 ‘명분’은 학교급식법이다.
‘학교급식법’ 제11조(영양관리)에는 학교급식은 학생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급식법 취지에도 나와 있듯 우리 영양(교)사들은 성장발달에 적합하며, ‘균형 잡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즉 학교급식법 취지를 어기면서까지 제공하는 채식급식은 도리어 균형 잡힌 식단을 원하는 학생에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해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
July 03, 2020 at 03: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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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 채식급식, 학교급식법 취지 어긋나지 않아야 - 대한급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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