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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0

앞자리 바뀐 재산세… 곳곳에서 “稅테크 어떻게 해야 하나” - 조선비즈

tosokpopo.blogspot.com
입력 2020.09.19 06:00

3년 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40대 1주택자 A씨는 지난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숫자를 여러 번 세어 봤다. 지난해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납부할 세금이 백만원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9월 두 번째 재산세 납부를 앞둔 A씨는 "올해 공시가격을 보고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고지된 금액을 보니 만만치 않다"면서 "재테크카페를 찾아보며 절세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한 재산세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보유세 관련 문의도 늘고 있다.

통화 중인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사진은 기사와 무관). /조선DB
지방세인 재산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부과되고, 토지에 대해서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인데, 최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높이면서 보유세 부담으로 직결된 상황이다. 서울시가 9월 주택과 토지에 부과한 재산세는 모두 3조64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760억원 많다. 토지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보다 6.4% 늘었지만, 주택 관련 재산세는 20.7% 늘었다.

◇ "부부공동명의 득실 따져야… 갈아타려는 1주택자는 올해가 낫다"

세금 부담이 커진 것은 다주택자만의 일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른데 더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라면 보유기간과 본인의 나이에 따라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어느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지 계산해봐야 한다.

우선 전문가들은 1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특별공제 대상이면 단독명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권한다.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는 단독명의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집 1채를 공동명의로 가진 경우에는 각각 주택 0.5채를 소유한 것으로 봐 ‘1주택자’라는 특별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에 20%, 10~15년에 40%, 15년 이상에 50% 특별공제를 받는다. 고령자 특별공제는 현행 60~65세에 10%, 65~70세에 20%, 70세 이상에 30%를 적용하고, 오는 2021년부터는 공제율이 10%포인트씩 상향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20~40%가 전부인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지만, 고령자 특별공제 대상에도 해당해 공제율이 60~70% 정도로 높을 때는 단독명의가 나을 수 있다"면서 "보유기간이 짧은 1주택자가 신축 고가 주택을 당분간 보유할 예정이라면 단독명의로, 2주택자라면 2채를 공동명의로 하기보다 1채씩 단독명의로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절세 전략을 따져봐야 하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짧을 때는 과세표준 공제액을 높이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 단독명의는 과세표준 공제액이 9억원이지만, 공동명의는 1인당 6억원씩 모두 12억원이 기본 공제된다.

앞으로 늘어날 보유세 예상액과 함께 양도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장은 "오는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만으로 최고 80%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40%, 거주기간에 따라 최고 40%로 세분화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더라도 보유한 주택의 시세와 입지, 거주 상황 등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고 갈아탈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예를 들어 강남권 재건축 예정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사람이 다른 곳에 거주 중이라면 본인의 보유세 부담 능력과 주택의 향후 가치를 감안해 계속 보유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크지 않은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매도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품권 신공에 무이자 할부··· 한 푼이라도 아끼는 세테크도 등장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틈새 전략도 온라인 재테크 카페 등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신세계그룹의 결제서비스인 SSG페이나 롯데그룹의 적립서비스인 엘포인트 등으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SSG페이의 경우에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데, 상품권 거래업소 등을 이용하면 액면가에서 3~7%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싼 값에 상품권을 구입해 세금 납부에 사용하면, 할인금액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한 번에 목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행사나 카드사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한·KB국민카드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종합소득세·상속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2~6개월 무이자 할부, 10개월·12개월로 나눠 결제할 때는 각각 4·5회차부터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부분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는 2~6개월, 현대카드는 2~7개월 무이자할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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